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 소속 오xx(스xx) 목사님 미성년자 18명 취업및 목사 알선으로 불법 노동 강요 월급(일당 아닙니다.) 50~200페소 지급 아침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강제노동 목사주장은 자발적으로 노동했다하나 법원은 종교적 신념으로 했다하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봄. 근데 노동을 하기싫으면 도망가면 되지 납치.구금도 아닌데 종신형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필에 선교목사들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건 아니지만 판결이 너무.ㅠ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