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필리핀 방문은 매년 4-5회 정도됩니다. 오랫동안 돌봐주고 있는 필리핀 아이가 있는데 올해 만 10세입니다. 아이 생부는 아이가 태어나자 런 해서 현재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는 생부 얼굴도 모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부의 성을 쓰고 있던 차에 여름쯤 어떤 계기로 얘기를 하던중 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개명이 아니고 등록을 말소하고 출생신고를 새로 하는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이 생부, 생모, 친척 그리고 저의 가족 모두 동의 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난달에 PSA 서류까지 절차가 다 마무리 되었고 현재 여권발급 진행중입니다. 하여 내년 봄 쯤 홍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디즈니랜드에 가보고 싶다네요. 서류상 제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호자로서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 출국, 홍콩 입출국, 필리핀 재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록 서류상 제가 아버지이지만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인데 필리핀내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같은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설명 드리자면 제 성을 쓰고 싶다고 한거는 아이가 가장 원했고 저도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필리핀 국내 여행 자주 다니는데 비행기 탑승도 안돼서 오랜 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 등등....) 아이의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