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고수님들 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법인이름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ㅁ 총금액의 70%를 준상태입니다 ㅁ 땅문서원본(cetificate)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ㅁ BIR 세금을 내게 변호사한테 달라고 했는데 2번이나 미뤄진상태입니다 지금 내면 세율이 비싸다고 하면서 12월에는 해준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ㅁ 문제?? 궁금한건 1) 땅주인이 변호사가 저희 법인이름으로 TRANSFER를 조만간 완료해준다고 하므로 잔금을 먼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2)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A. BIR TAX도 아직 법인이름으로 바꿔지지 않은상태인데(여전히 땅주인이름) 잔금을 주는게 맞는건지요? B.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이게 맞는지요? 일단 BIR TAX 및 각종세금고지서가 법인이름으로 바뀐후에 모두 지불한다 땅문서는 언젠가는 법인으로 변경될테니깐 법인으로 아직 안바뀌었어도 잔금을 줘도 문제없다 이유는 이 땅은 이미 법인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정부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건데 맞는지요? 선배|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