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필리핀에서 외국인 100% 지분 회사를 두 번 설립을 했었습니다. 사업 중단 시점에서 완전 폐업 절차가 아닌, 시청, BIR, 등등에서 사업 폐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 중단 신고를 했었습니다. 과거 법인이 10년, 20년의 것이고, 오랜동안 활동 이력이 없어서 자동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IT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리핀 법에는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로는 - 수출 제조업, - IT, - 관광, - 서비스업, - 도매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 추가된 - 대부업, - 캐피탈업, - 증권투자업, - 손해사정업도 등이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IT 사업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 20만 달러 납입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등, 법인 설립 절차나, 대리 등록(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을 알고 싶네요. 인터넷 검색하고 연락을 해 보니, 원화 기준 18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