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 운전 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예전 얼핏 듣기로는 운전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 취득시 필기 시험이 면제 이고 일정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 후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실기 시험을 하기 위해 받는 일정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자세하게 아시는분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