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데려다가 불법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정상 친구의 지인을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할 일이 있습니다.

초청장 보내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통장잔고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한국에 머물 곳 주소와 연락처를 저희 집으로 알려주고 어쩌고 해서 만약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 후에 만약 90일이 지나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지 않고 얼마간 더 머물러 있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추적이 들어오나요?

비행기를 통해서 한국을 나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체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애초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려준 저의 연락처와 주소로 금방 조사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만약 자동으로 추적이 되어서 저에게까지 온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상세하게 궁금하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