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창업이야기 1 <로컬 인터넷 카페>
제가 이 글을 남기려는 이유는 누구 등쳐먹거나 누구에게 제 가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가게에 위치나 저에 대해서 알리려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사람 없이 혼자 몇년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길을 혼자 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이런 글을 남기느냐?
돈도 안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그건 사실 제가 이 글을 필카페24에 올려야 하는데
<이곳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그곳에서 받았기에.>
그런데 그곳 사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사실 이 글, 올해 초에 올렸어야 하는데... 제가 워낙 컴퓨터에 앉아 있는것을 귀찮아 해서...
오늘, 누군가 질문답변란에 로컬인터넷 카페 자문 구랍니다.라는 글을 읽고.
-----------근데, 인터넷 카페 창업에 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이지만, 인터넷 카페는 돈이 정말 안됩니다. 이곳에 살 수 밖에 없거나, 이곳이 좋은 사람이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돈 벌려고 하려면 차라리 한국, 미국 그런 돈이 도는 곳에 가셔야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하면 이곳이 좋아서 이곳에 살려고 사업을 시작 했다가 이곳이 정말 싫어질 때가 하루에도 수십번 입니다. 일단 일 벌리면 수습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이름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 돈 벌려고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각론은 집어치우고, 지금에서야 게이른 저의 손가락 몽매한 기억력,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과 씨름하며 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리핀 창업 이야기를 짧게 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물론 제가 쓰는 내용에는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리고 조금은 잘못 내려졌을 지 모르는 의미의 해석들도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미리 앞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는 2개의 로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가게에 오픈이 2008년 5월이였으니, 어느덧 2년여가 넘었네요.
저 나름대로 첫번째 가게 운영을 통하여 갖가지 이색 경험을 했다는 판단하에 두번째 가게를 올해 초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럼 가게 오픈 과정을 한번 살펴 볼까요?
첫번째, 좋은 자리 물색.
마케팅의 고대 이론이라 할 수 있는 4P<Place, Price, Product, Promotion>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말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요금>은 때를 보아가며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품<컴퓨터 사양>도 가감이 가능하고,
프로모션 역시 순간 순간에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자리는 한 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점상이 아니고서야 어디를 갑니까?...>
일단 저의 고객타겟팅은 학생인지라,
1.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
2. 그리고 렌탈비가 그리 비싸지 않은 곳,
3.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물색하였고,
마침 보아두었던 지역에 빈 자리가 나와서 가게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Tip : 가게 계약은 외국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업자 명의가 내국인이던가, 법인에서 내국인 지분이 60%이더라도 일단 가게에 렌탈의 권리는 제 겁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닌까요.>
저는 자리만 일단 보아두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직원에게 시켜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조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Tip : <일단 외국인이 보이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외국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달러로 비춰집니다.>
보통의 가게든 집이든 필리핀에서는 1개월 어드반스에 2개월 디파짓이 기본사항입니다. <주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드반스는 쉽게 한국말로 선불 한달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한국말로 보증금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여하튼 어드반스는 내가 세 선불로 낸 것이고, 디파짓은 계약 끝나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할 경우 두 달간 세를 내지 않고 디파짓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주인인 경우> 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돌려 줄 때는 세든 공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를 하고요. 물세,. 전기세 납부가 완전히 클레어한게 확인이 된 후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0 페소 (Monthly)에 경우 1달 어드반스 40,000 + 두달 디포짓 80,000 = 120,000 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40,000 페소는 집 계약을 한 당일로 부터 한달간 세를 얻은 것에 대한 집세이고, 80,000 페소는 보증금으로 주인과 계약 전 협의를 통해 계약 만료후 2달간 세를 내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정리하 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 주인과 협의를 통하여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공사기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계약일로 부터 한달 뒤 집세 선불을 다시 내면 되는 것이지요.
집 계약서가 완료가 되면 주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주인과 세입자가 싸인을 한 후, 공증<주인이 알아서 공증을 받습니다.>을 받은 뒤 한 부를 챙겨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싸인 전에 하루 꼭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보시고<귄찮으면 본인 손해>, 싸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 렌트와 관련한 세금 상식을 마지막으로 1부 마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와 예를 들어 집세가 40,000페소인 경우 VAT<부가가치세>이 12%가 붙습니다.
40,000 * 12% + 40,000 = 44,800 페소가 정확한 집세가 됩니다. <상업지역 렌트인 경우>
그러면 44,800페소를 다 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2% 중 5%는 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5%는 사업자가 BIR에 내야 하는 세금<Tax 1601-E>입니다.
따라서 주인에게는 42,800페소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5%에 해당하는 2,000페소는 BIR<세무소>에 내면 됩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만 해당합니다.>
2탄은 관공서 관련 허가 문제에 대한 얘기로... 시간날 때 틈틈히 올리지요.
혹시 제가 올린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짧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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