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꼭 오전에만 가능 합니다.
오후에는 접수를 받지않습니다. 그전 에는 오후 2시까지 접수 받았는데. 허탕 첬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9.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ㅇ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결혼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에는 초정장(신원보증서포함)이 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첨부서류 추가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서
         - 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법정전영병, 마약류검사결과 포함)
         - 법정 양식의 초청장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