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요점은...

대사은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그 나라와 외교를 하는 직급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국제법에 다라 본국(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이 되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영사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활을 합니다.





대사
[명사]<법률>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대사관
[명사]<법률>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그런 청사(廳舍). 일반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설치하며, 국제법에 따라 본국 영지(領地)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침권을 가진다.
 

 
 
영사
[명사]<정치>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국에서 파견되는 영사와 그 나라의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 영사의 두 가지가 있다.
 

 
영사관
[명사] <법률>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