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초청,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등 검거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필리핀 여성들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전국의 외국인전용클럽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며 성매매 등을 시키고 임금 및 수익금을 갈취한 기획사 대표 및 주점 업주, 성매매 여성 등 7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외국인전용클럽 취업을 목적으로 필리핀 등에서 예술·흥행비자로 필리핀 현지기획사와 공모해 여성들을 입국시켜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비 및 커미션 명목으로 8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연예 기획사 대표 A씨(30)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기획사 대표 B씨(44)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9개 클럽 업주 및 관리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체류목적 외 활동으로 손님접대 및 성매매를 한 필리핀 여성 5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국내최저임금 인 93만원에 계약하고 클럽으로부터는 한 명당 월120만~130만원을 받으면서 월급은 30만~50만원만 지급하고 단속을 대비해 93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인을 받고, 항의하면 강제출국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월 5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다.
또 외국인전용클럽 업주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당초 입국 목적인 노래 공연 등은 시키지않고 손님접대와 성매매를 시킨 후 술값 외 팁 등으로만 월200만원 이상(80%업주, 20%본인몫)의 수입목표를 정해 놓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클럽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및 매출관련 장부를 압수했으며,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인권단체 상담원을 동석시켜 성매매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이들의 진술과 장부를 토대로 대부분의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필리핀 여성들 대부분이 클럽 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주중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을 하는 등 이들 중 일부는 업주로부터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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