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5년간 수감, 필리핀 한인 조 중사 무죄판결 났다
필리핀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인 남성 조광현(35)씨가 공식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 광현씨의 석방을 도운 필리핀 교민 구정서(33)씨는 17일 “마닐라 법원이 15일 판결문을 통해 ‘조씨가 살인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왔다.
마닐라 법원은 판결문에서 2005년 11월 25일 아침 살인사건이 벌어진 사실은 맞으나, 조씨가 살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에 비해 구씨의 진술은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0월 8일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된 상태였으며, 이 날 재판엔 조씨과 교민 구정서씨, 정문영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씨는 지난 2005년 11월 필리핀에서 한 한국인 여성의 보디가드로 일하던 중 현지 가정부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구치소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경찰에게 각목과 권총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에게 알렸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조씨의 주장이 국내에 알려져 외교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조광현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순간 기쁨의 감정보다는 지난 5년간의 구치소 생활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현지에서 휴식을 취한 뒤 한국에 돌아와 살 예정이다.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