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자연장하면 I-card를 만들어야 됩니다.
3천페소가 넘는데
안만들경우 벌금은 2500정도로 압니다.
1년정도 있으면서 한국에는 안다녀올려고 하는데 그럼 벌금 2500정도 나중에 출국할때 한번내고
그렇게 지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I-card를 만들경우 다른나라 갔다오면 취소되는걸로 아는데
카드 반납안하더라도 전산상 취소가 되있고
i-card만들었던 영수증만 있으면 다시 돈 안내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어느글에서 봤습니다.

돌려받는다는건 공항에서 반납한걸 받는건지 이민성에서 받는건지
그리고 전상으로 취소가 됐는데 돌려받으면 다시 연장이 되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