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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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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도덕성 검증 끝에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이 이번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최 후보자의 부인 명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회피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를 1면 머리기사(<또 ‘최중경 의혹’>)로 전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 부인 김모씨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인 김씨는 1994년 1월 1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이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 기준면적(전용+공용 면적) 77.09㎡가 아닌 65㎡라고 신고했다. 2000년 7월부터 적용된 국세청의 간이과세 기준은 ‘1㎡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6㎡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대상으로 규정, 임대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했는데 기준면적을 축소 신고한 덕에 과세를 피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지난 2007년 다시 변경돼 기준면적이 62㎡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토록 했지만 김씨가 이듬해(2008년)에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 기록이 없다. 실제로 김씨는 2009년 7월 세무서로부터 기준면적 축소를 지적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밖에 충북 청원군 땅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988년 9월 언니와 함께 매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임야 1만6562㎡는 87년 12월 부용공단 조성이 예고됐던 지역이다. 김씨가 땅을 사고 나서 3개월 뒤인 88년 12월 구체적인 공단지역이 고시됐으며, 90년 4월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인 1만5956㎡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세무서에 신고된 보상금은 1억6100만원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는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2억8700만원을 보상받아 4년 만에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측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파동 책임 유야무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참모의 감사원장 지명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과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이 낙마의 직접적 배경이 됐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인책도 없이 덮으려는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취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인책론’이 제기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방을 찾아 “흔들리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임 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티타임에서도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서진이 결속을 더 단단히 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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