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화영어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기존에 계약서 없이 일하던 직원들과 노동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포맷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 해고에 관한 것인데 지각을 3번 또는 연락없이 결석을 3번 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싶은데

필리핀 현지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계약이 우선 순위인지 필리핀 만의 별도의 강행 규정이 있는 것

인지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