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판결에도 절반만 지급…그나마 과반이 \'주다말다\'


특별법 제정 강제조처·정부 대지급 등 제도개선 \'간절\'

김영순(가명·48)씨는 지난 2005년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월세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의 한 달 수입은 수급비 70여만원과 집에서 부업으로 버는 20여만원 등 90여만원이 전부다. 당뇨와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도 어려운 처지다.

\"\"

그는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까지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김씨는 \"전남편과 연락이 끊겨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녀양육비 이행청구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483명 가운데 55.9%(270명)만 양육비를 받았고, 35.0%(169명)는 받지 못했다. 특히 미혼모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또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 가운데 51.9%(140명)가 최근에 지급받지 못했거나(28.5%),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16.7%)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은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하거나(46.2%), 연락이 끊기는(20.1%) 등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70.4%)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소송 법률지원을 받은 이들은 대다수가 여성(97.7%)으로, 특히 비정규직(32.1%), 아르바이트(23.6%), 무직(13%.0)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68.7%)가 많았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처(23.8%), 정부의 대지급(21.3%) 등을 꼽았으며, 정부의 대지급 제도 도입에도 96.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양육비 청구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담보명령제도, 일시금지급 명령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 중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우리나라에 현실이랍니다.

이곳필리핀에서 찍찍 깔기고 한국으로 도망가는 넘들을 변호하려고 올린글이아니라.

이곳필리핀에 사는사람만 죽일넘되는거 같아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