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1월에 1년 계약(3개월 어드밴스, 2개월 디포짓)을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 이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같으면, 이럴경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집세를 내야겠지만
필리핀에서도 그런가요?
물론 제가 계약을 깨고 나가면 디포짓은 못받겠지요?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연장이나 계약정지시 60일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집주인에게 계약정지한다고 말하면
이후 60일동안은 계속 집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분께 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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