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때문에 은퇴비자를 받을까 싶네요.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은퇴비자 발급시 필리핀 이민국에 송금하는 돈은 몇년을 예치하며, 그에 해당되는 이자가 있는가요?

우리나라 조기 유학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은퇴비자가 있으면 한국 학교에 비자 제출하면 제적 당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공부할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