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업체들(콜센터들 처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리핀 세법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찾아 보니 이중과세 방지조약은 되어 있고, 필리핀도 수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VAT면제되는 것 같은데

1.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도 VAT 적용되나요?

2. 면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근거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