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이혼에 대해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고 가족 여러분. 답답한 맘에 글을 쓰게 됩니다.
작년 필리핀의 지인의 소개로 현지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호감을 느껴 그 해 12월경에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전에 아내의 가족과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 후에는 아내가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였고 아내와 가족들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nso등록을 한 후 cfo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가 cfo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서 석달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신혼집을 계약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 하루빨리 cfo교육을 받고 비자신청을 하여 한국에 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도 못 해 1주일 전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아내가 cfo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cfo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 cfo에서 남편의 한국에서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줄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한국에 가기 싫다며 진심으로 솔직하게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cfo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국제전화를 하며 매달 30~40만원씩 전화비를 지출하며 관심과 신경을 썼지만,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으며, 오직 저보고만 영어를 배우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에 관한 공부는 일절 하지 않을려고 하는 등 한국에 올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오지 않고 필리핀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저는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이미 서로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한 사항이였습니다. 지금 아내를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의 이야기로는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 한국에 안 갈려고 맘을 먹었으며, 오직 내가 돈만 보내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결혼생활도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하기를 원하는 등 처음 서로 이야기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은 깔람바인데 고모집이 있는 마닐라에 2개월 머물면서 다른 필리핀 님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아는 분이 목격을 하였고, 수시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는 5000페소, 만페소 등등을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저는 남편이기에 당연히 보내주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알고보니 오직 저에게 돈만을 원하였던 것이였습니다. 마닐라가 아닌 다른 휴양지에 놀고 있으면서 전화했을 때에는 마닐라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등 계속되는 거짓말들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 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 역시도 힘들고 지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보낸 그녀의 메세지에서도 그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으며 현지에서 돈을 벌고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황당할 나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은 이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는 한국에서는 미혼인 상태입니다만 필리핀에서는 nso에 결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를 보더라도 필리핀의 법적상으로는 서로 부부로 계속 등재가 되어 있나요?
만약, nso에 결혼상태로 제가 등재되어 있어도 후에 제가 다른 필리핀 여성과 다시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저는 다시는 그 어떤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필고가족분 여러분들 중에 필리핀 국제결혼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의 고민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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