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 일 전에 썼던 글을 참고하시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글번호는 130922 입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저는 한국에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을 하였지만 필리핀 여성의 맘이 변하여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할려면 먼저 합법적인 이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이 방법 말고 그냥 이혼 안 하고 다른 필리핀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다른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가능한가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