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주필리핀대사관

등록일 2011-05-06 18:16




필리핀 이민청은 투명하고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비롯한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일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기간 이후에도 계속 미등록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습니다.

비자기간 만료로 체류기간이 도과한 자, 영주자격 등 체류자격이 상실된 자 등 이민청의 등록대상이 되는 교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이민청 사무소에 등록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