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필리핀에서 '국제 사이버섹스방'을 운영하다 2009년 체포된 스웨덴인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필리핀 남부의 한 지방법원은 민다나오섬의 카우스와간 지방에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해 사이버섹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보 스테판 세데르홀름(31)과 에밀 안드레아스 솔레모(35) 등 스웨덴인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영국 < 비비시 >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또한 이들을 도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요금체계를 만든 세명의 필리핀인에게는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고용된 필리핀 여성들은 나체 상태로 웹캠을 통해 손님들과 채팅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 아에프페 > (AFP) 통신에 판결문을 인용해, "필리핀 여성에 대한 경멸과 필리핀 법률 위반은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취약함을 악용해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최고의 중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필리핀 경찰이 이들의 사이버섹스방을 급습했을 때, 컴퓨터 앞에는 나체 상태의 필리핀 여성 17명이 앉아 있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였다고 < 비비시 > (BBC)는 밝혔다. 필리핀 여성들은 한달에 350달러를 받고 사이버섹스를 강요받았다.

필리핀에선 수천명의 여성이 사이버섹스방에 종사하는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엔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빈곤 여성이 많아, 국제 사이버섹스방들의 인력 공급처가 되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