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바닥이 금이 가서 교체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액부담해야??
열마전부터 욕조바닥이 조금 이상했는데 (먼가 꺠지는 소리..)
쩌~억 하고 금이 가더니 4-5cm,,,,,15-20cm 점점~~~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서도 어쩔수 없이 금이 간곳 근처를 밟게 되더니
지금은 40cm이상 쩌~ 억하고,,파손되버렸네요 ㅠ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교체해야 하는데 주인이 저희한테 독박? 쎠야 한다는 식으로 애기를 해서,,
집 계약서에 보면 5,000 페소미만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5,000페소 이상,,즉 10,000정도 나온다면 저희가 5,000 / 주인이 5,000페소씩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용해서 파손했기 때문에 전액10,000페소 모두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세상에 욕조바닥이 금이 가다니,,,,,애가 겨우2살인데 방방 뛰면서 노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부부가 일부러 파손한건도 아닌데,,에휴,,
주인만 새로 업그레이드된 욕조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ㅠㅠ)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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