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궁금했던 내용인데, 토론을 위해서 글을 한번 써 봅니다.

아마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냥 가정입니다.

- 가정 -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한 후 회사를 차려서 필리핀 부인에게 지분 60%를 주고 본인이 40% 를 가졌습니다.(물론 그외의 주주 몇명이 더 필요하고 0.0001% 의 지분을 나눠 줄수도 있겠지만,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 필리핀 부인이 가졌던 지분 60%는 한국 남자에게 귀속될까요?

대부분의 답변이 자식이나 또는 필리핀 부인 아버지 등에게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필리핀부인이 어려서 고아원에 맡겨져 부모형제는 물론 단 한명의 연고도 없는 경우, 부인의 지분 60% 는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 정부에서 몰수를 해 갈까요? 아니면 어차피 지분 60% 는 회사 소유이니 한국인 남자가 지분 소유는 못해도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 끝 -

그냥 가정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문득 문득 이러한 생각이 머릿 속에 떠 오르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