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김규명(필119 동업자)모든싸이트에 터무니 없는 글을 올림으로서 크게 명예회손을 하였기에
이에 답을 드립니다.
계약내용.....
게약 세부사항 개요
필119여행사.컨설팅.부동산.렌트카 관련 인수 인게매매 계약을체결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협의 내용으로 합니다.
인계자(매도인)대표이사 회장 강성태 싸인
인수자(매수인)김인혜(대리인 김규명) 싸인
1.회사지분
지분은 외국인 수용가능 지분한도 40% 100%를인계함
상기 지분수에따른 세부작업은 인수 인계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나issue 사항에 따른최종 결정은 인수자에 있슴
issue예: 필리핀법및 한인상공업의 통상적 규례에 따른 사업 인수인계 절차 및 절차에 수행및대행 주체 또한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
2.이익배분
최종 순수익(모든경비및 잡손실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인계자는 50%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수 있으며 인수자는
이에 동의함
단 월단위 순이익이 한화 300만원 또는 필리핀 페소환산시 10만페소 이하일경우 최소 생활보호및 유지를위해 인수자의 소유로
하며이때 인계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인계자의 대한 50%이익 순이익금의 제공은 종신으로하며 인수자가 인계계자의 50%지분양도 회수를 원할경우 한화 1억원을 인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면 50%이익 배분 의무가 해제됨.
상기 이익배분 약정은 인수자가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그대로 게약조건에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슴
3.인수조건
인게자는 인수시점에 모든 사업상 부체가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혹시 별도의 부체가 발생시 이는 인게자의 민사상 책임으로함.
4.샐약(입금확인절차)
5.계약의 확정
상기 계약의 확정은 중도금 입금 기준일로 한다.
단.잔금의 입금이 없을경우 게약은 확정되었으나 인수자는 순이익에 대한 전혀 소유를 주장할수가 없다.
잔금 입금이후 인수자는 이익의 50%를 자기 소유로 할수 있다.
6. 상기 게약조건의 향후 중재및 조정권한
상기 계약조건에 중요한 문제 발생시 필리핀 법원이 아닌 한국 영사관을 통해 사업중재 요청을 위탁한다.
이는 타국에서의 문제에 대한 자국민 보호 기관을 최대한 중재 요청을 의뢰함으로서 한국인 위신을 보호하기 위함임.
인계자:현)대표이사 사장 강성태 서명
인수자;김인혜 (대리인 김규명) 서명
2011.3.12일 위 계약합의서를 작성함
위 내용은 계약서 내용이며 김규명이 혼자 작성하여 건설사 오푼식에 들고왔슴
그리고 다른 2명에 인수자가 있었고 다른 인수자는 조건이 김규명보다 좋지않았기에 김규명을 택하여 계약을함.
여행사 지분을 50%씩 하기로하여 조건이 다른이에 비해 좋았고 건설사만 운영할수있도록 배례하여 마음에 들었슴
계약위반이라함.
계약 위반은 김규명이 하였슴.
4월에 김규명 부인(김인혜)가 들어와서 일하기로하였고 오게되면 영업을 할수가 있도록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고하여 들어오지못한다고 하였슴
그리고 언제 들어오느냐에 김규명은 자기 분인이 들어오지못하니 부인 친구가 들어와서 일할거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필119 여행사 법인(sec)에 김인혜 이름을 이사로 등재하였슴.
5월1일부터 는 건설사를 해야하니 들어와서 일할사람을 찻으라고 하였지만 그리하지않고 항당하게 제 친구인 아들을 고용
하였슴.
제 친구에 아들은 이제 26살이며 군대도 가지않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여 다른곳에 이미 일을하고 있었슴
제 친구는 건설사 개업식에서 만나서 서로가 술한잔하고 다른곳도 안내해주곤 하였슴(김규명을)
정말 뜻밖에 제 친구인 아들이 여행사를 운영할거라고는 상상도 하지않앗슴.
5월1일부터 여행사는 모든걸 인계하고 건설사에 근무를하게 되었으며 여행사에 돈은 메니져가 관리 하고 있으며 단돈 1페소도
내가 만져본적도 없슴.
4월과 5월은 아시는 봐와같이 비수기고 김규명에게도 4.5월은 비수기도라고 이야기 햇슴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26살청년을 메니져로 일하게하였고 여행사 업무는 하나도 배우지않고 내가 영업을 알려줄테니
하니 거절하였슴.
내가 알아서 모두 할수가 있다고함.
난 여행사 업무를 몇년을 배워서 하는데 단 일주일만에 여행사 업무를 모두할수가 있다고하니 천재다 생각하고 여행사에
내려가지도 아니하였슴.
손님들이 4층으로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컴푸레인을 하였지만 잘해결하여주었고 잘하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다른 2곳에 일을하고 있으며 여행사까지 3곳을 일하는 청년 입니다.
여행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글을 읽는 분들이 판단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행사가 적자가 나고 손님들이 왜면하고 4층건설사로 올라와서 한숨만늘어놓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4월까지 워킹비자 진행은 10건정도가 마무리되지않앗고 현재 스템프만 찍으면 끝나는 시점입니다.
어느, 손님겄도 소홀이 하지않았고 여행사 업무를 양도 했지만 계속해서 워킹비자가 끝날때까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님과의 약속이니 끝날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워킹비자 진행하는데 스템프만 남아있는 손님 여권두가족 을 제가 보관중입니다.
이는 아젠다가 떨어지면 담당자에게 줘야하니 소중한 여권을 제가 보관중인걸 손님이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워킹비자가 진행중일때 여행사에서 대금을 지금한 돈은 일일이 메니져가 제게 싸인을 받아가지고 갔으며 그돈은
내 이익금에서 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여행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며 메니져가 명함을 대표로 하여 손님들에게 주고 합니다.
여행사 지분이 50%나 있는데도 이는 날 기만한걸로 생각하여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계약위반이다 공금횡령이다
하는건 도저히 답득이 가지않은 내용이며 오늘부터 저도 대응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거 같아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여행사 동업자가 여행사를 죽일려는 의도인거 같아 심히 가슴아풉니다.
여행사 를 키울 생각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게시판에 글을 쓴다는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은 누가 했고 5월1일부터 여행사 업무를하지않고 내려가지도 아니한 제가 어떤 돈을 공금횡령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여행사 키도 복사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일체 여행사 키도 돌려주지않았고 분명 내자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고의로 하는짓으로 보고 결과를 보고 있는중에 이러한 글이 올라왓습니다.
김규명은 한국에 현대에 근무를하고 있으며 4월과 5월에 3번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는 제가 김규명에게 작성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래 김규명씨가 모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검토하고 싸인하겠다.하였고.....
단 한줄도 제가 관리 주장하지않았고 모든 계약서를 만들어와서 잘만들었네하며 싸인을 하여주었습니다.
동업자인 김규명 부인도 들어오지않고 제 3자에게 여행사를 운영하게하고 실직적으로 계약위반은 본인들이 하였으면서
날 교묘히 공금횡령이다 계약위반이다하여 이런 글을 올린건 명확이 명예회손 으로 간주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은 여행사를 아주 뺒으려는 의도로만 보여 집니다.
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5월1일부터는 제가 여행사를 아주떠났으며 매월말일에 이익금 정산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익금을 조작하여 주지않을려는 의도가 분명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불만이 많고 내 단골손님들이 오지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강사장이 여행사를 팔았고 내가 사장입니다라고 메니져가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판단은 님들이 하실 몫입니다.
이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 합니다.
모두가 본인에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생각 합니다.
모두가 본인이 너무나 믿고 계약서를 김규명에게 모두 일임한게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벨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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