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로운 이민국장님을 만났습니다.

 

6월6일 발령받아 13일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경제인 연합회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7월4일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을 점검 합니다.

 

즉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비자를 가지고 있는거 은퇴비자를 가지고 영업을하는

 

한국인(AEP)있다면 괜찬습니다.

 

소매업법에 한국인이 워킹비자 소지 여부(예: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곳에 비자를 소유하고 영업을하는분)

 

한국식당에 필리핀더미를 세워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하는경우 그식당에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운영하는 분은 그하숙집에 허가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하숙집에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dti/bir/바랑가이퍼밋/시청 메이어퍼밋/총 30.000페소가 듭니다.

 

그리고 방숯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청퍼밋이 나오고 워킹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이엄마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워킹비자(회사가 없는경우)다운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됩니다.

 

관광비자 16개월 체류 가능 합니다.

 

아직은 12개월로 발표하지않아서 모든 한국인 16개월까지 비자연장 가능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 없는 사람 워킹비자 상담이라고하는 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당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과 많이 틀립니다.

 

한국인이 등록한 기업주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마카티분에 한해 경제인 연합회 마카티 지회로 오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교민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교민사회

 

경제인 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