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소매업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소매업은(식당, 슈퍼 및 단순 판매업 등)순수 필리피피노
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안에 외국인 지분이
1프로 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안에 외국인 지분이
1프로 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편법(예, 식당+호텔 로 법인 등록 후 호텔은 추후
계획중이다. 라고 둘러되면 되고 하지만 최초 등록시
밀리언 단위 이상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구요)
계획중이다. 라고 둘러되면 되고 하지만 최초 등록시
밀리언 단위 이상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구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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