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사관에 와이프 관광비자 신청하고 아기는 전자여권 만들라고 대사관 직원이 얘기 해줘서 신청하고 왓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사관에서 전화가 왓습니다. 아기의 국적취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전자 여권 만들수가 없으니 여행자증명서를 만들어 주신다구요. 여기서 질문이 잇습니다. 저희가족 한국가는 일정은 9월9일인데요.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한달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 8월 10일쯤가서 여행증명서 받으려고 하는데, 낼 모레가 와에프 관광비자 승인이 나는데 8월 10일쯤 가서 찾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늦게 찾아 간다고 취소 되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은근히 걱정됩니다. 아.. 그리고 와이프 비자승인은 어떻게 조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