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치기는 안되구요 ^^;
합법적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수출을 해서 저희 직원이 현지 소매상에서 현찰을 받아서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필리핀 시티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간 제한 금액과 세무청에 통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방법은 저희 직원이 바이어가 되서 물건을 수입하고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하고 적법한 방법이 없을까요?  월 5000만정도 송금이 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