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질문좀요 ^^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와따가따 하면서 중고 제품 밥통이나 골프체 노트북 폰 등등등을
가져와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요거 가게를 조그만 한거 내서 해볼려고 하는데
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물건양은 해운쪽을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해볼려는데
큰물건은 아니고 작은 물건으로만요 ......
가능 할까요?
만약 해운쪽을 이용하면 세금은 어찌 될까요?
허가를 낸다면 작은 규모인데도 필리핀 사람이 같이 해야하나요?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해볼려는데...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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