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닐라에는 한국처럼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아무나 콘도렌트(매매포함)시 브로커가 될 수 있나요?
 
매물만 있다면 가능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a. 집주인
b. 콘도 입주할 세입자 (한국체류)
c. b랑 아는사이 , a랑은 모르는 사이
 
이때 c가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