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112가 이슈가 되고 있군요
한국인 불랙 리스트를 작성하겠다?
 
제가 네이버 필112카페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신문고" 라는 코너와 "블랙리스트/한국인/필리피노"
이렇게 두개의 코너가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두 코너가 필고의 "분쟁조정란"과 "피해주의란"과의 차별점이 무었인가가
불 분명합니다
굳이 차이가 난다면 필112카페의 공지란에 밝혔듯이
 "필112블랙리스트란은 이민국에서도 함께 보고 특별히 관리한다"
라는 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의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소와 같은 부서 아닌가요?
그곳은 입법기관도 정식 사법기관도 아니지 않나요?
 
출입국에 한하여 준 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죠
그곳에서 특별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무었을 의미하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민국에서 하는 일은 무었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이민국은 말 그대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다양힌 목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국 수속과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와 감시를 하는 부서"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능과 관한을 갖고 있는 이민국에서 필코의 불랙리스트란을
함께 본 후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간다는 의미는 의미는 무순 의미 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었일까요?
과연 많은 횐님들이 우려하듯이 그들 마음대로 출입국에 관하여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출입국 제한 조치에 대하여 고찰의 필요성이 있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몆년 전 하이스쿨에 다니는 우리 아이를 어떤 한국인이 학교에 침입하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여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징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변의
권유로 포기하고 그를 필리핀 검찰에 고발하였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경찰 고위관계자를 통하여 가해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려고
이민국을 방문하였었답니다

이민국에는 이민국 담당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만나서 가해자의 출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제 의도를
설명했답니다
물론 저의 친구(경찰고위관계자)의 소개장도 갖고 갔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금지 조치는 이민국에서 자의로 등재하거나 빼거나 할수는 없다"
 
"이는 규정과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커다란 탈법행위이다"
 
"블랙리스트에의 등재와 삭제는 판사나 검사가 문서상으로 정식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였답니다

저는 실망하여 경찰 친구에게 네가 힘을 써 봐라 라고 수차례에 결처서 부탁과 요구를
해 봤습니다 만,
그친구 거의 울상이 되면서 제게 하소연하는 말이
 
"검사에게 기소결정을 하루 속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한 이것이 정식 절차이다"

결국 2개월여 걸려 정식 고발과 기소 결정이 떨어진 후에 검사가 싸인한 요청서를
받고나서야 출입국금지 리스트에 가해자의 이름을 올릴수 있었답니다
 
또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튜나를 수입하겠다고 하여 그 한국업체의 관계자를이 제너럴싼토스의 참치
경매장과 참치를 부위별로 가공하는 공장 그리고 냉동창고를 견학하고 돌아갔답니다
 
그 후 소식이 감감하여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젠산 현지에 알아 보니 그 한국의 업체에서
이미 저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슴을 발견했답니다
정말 화가나서 이 한국 회사 관계자들을 혼내주려고 다시한번 출입국 금지 리스트에
등재를 시도 했었답니다
 
그전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필리핀 친구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소하고 그 고소장을
근거로 이민국에 요청을 했죠
결국 다시 검사의 기소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반복되더군요
 
이렇듯 이민국에서 자기들 맘대로 또는 기분 내키는대로 특정 한국인을 불랙리스트에
특정인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필리핀의 법과 행정체제에 대한 무지와 또는 불신으로 인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필112에는 이민국에서도 필112의 불랙리스트란의 자료를 공유하며 특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
이민국에서 이들을 특별히 관리 한다는 의미가 필112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
맘대로 불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닐것 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관리는 어느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저도 할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순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검사의 기소 결정이 나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불랙리스트 등재가 가능하다면
이민국에서 하겠다는 특별관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특별히 예의주시 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필112측에서 무어라 표현을 하던 그것이 곧 필리핀 법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의 호언장담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에 알맞는 덕담과 활기찬 이야기들로 가득한 필고가 되기를 바래는
마음에서 댓글을 달아 봅니다
 

횐님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