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112 대표 이동활입니다
필리핀112 정관
1조.기본정신 (희생. 봉사 .정의)
필리핀112는 교민보호 기본으로 하는 무료봉사 단체다.
2조.목적
필리핀내 한국 교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 일방적인 약자가 생기지않도록 하기위 함이며 교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교민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당연히 우리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3조.지부장및 임원 강령
1. 사건 접수시 항상 사실 확인을 기본으로 한다.
2.모든 일은 각지역 지부장과 임원들이 알아야 한다.
3.사건사고는 매월 정기모임때 필리핀 맴버들과 상의 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4.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가해자측과 연락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5.각자 교민 보호단체를 홍보하여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6.각지역지부장들과 임원진들은 112에 누기되는 언행을 하면 않된다.
4조. 일반회원 강령
1.교민 보호단체를 홍보하여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2.교민보호단체 필리핀112가 올바르게 갈수있게 감시하고 경려할 의무가있다.
3.단체가 발전해 나갈수있게 노력해야할 의무가있다.
4.모든 필리핀교민은 교민보호단체회원이다.
5.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부장들을 격려해 주여야한다.
6.사람들을 쉽게 비방해선 않된다.
5조.지부장및 임원 (필리핀112에서 봉사 할수없는 경우).
1. 한국으로 돌아갈때,타지역으로 이사할때(지역지부장에 한함) .
2.타인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때 (공론화 되었을때).
3.필리핀112 명예를 실추 시켰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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