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 아내 명의로 조그만 비디오케를 하려고 합니다.
 
가게 계약(제 명의)
DTI - 완료
BRGY permit - 완료
 
MAYER permit(시청) - 대기중
BIR(세무서) - 대기중
 
시청허가와 세무서 신고만 남았는데 바랑가이에서 지금등록하면 내년1월에 또 등록해야 된다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기간이 1년씩이랍니다.)
1 내년에 해도 되나요?
2 sss,philhealth 우리나라 4대보험 같은 건가요?.. 꼭 필요한겁니까?
 
위 4가지만 완료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건가요?
 
추가로 등록비용이랑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