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이민국이나 학교 그 밖의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국문표기의 문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국문표기 서류는 공증(번역인증)시 번역자의 서약이 필요하므로 번역서약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신청시 번역자의 여권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함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