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고서 구비서류
(인지신고를 마친후 법무부 국적취득신고)

1. 영사과 비치양식

- 국적취득신청서(영사관용) 1부

-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2. 인지자(부.모)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3. 자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4. 필리핀 (모)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ACION) 사본 및 한글번역문 1부
5. 인지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사본 1부
6.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7.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8.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사본 1부

9. 국적취득을 위한 자필 경위서 1부
10.자녀의 필리핀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마십시오)

★소요일 : 3개월

★수수료 : 500페소 (한화 1만원)

* 참고사항

법무부 국적취득이 완료되면 다시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2008.10월부터 국적취득를 마친 후 가족관계등록(본적지)관서로 직접 통보한다고 하오니
1-2주후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내 관공서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
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23, 9159)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