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국제결혼한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가족관계등록(혼인)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신청서 작성시 모두한글로 소리나는대로 기재)
2. NSO(통계청) 결혼증명서 원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4. 쌍방간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배우자의 여권이 없을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쌍방간이 한국인일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가족관계등록(혼인)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2. 쌍방간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3. 당사자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 참고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동사무소에 발급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