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출생)신고 : 국제결혼 출생자녀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된 후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 가족관계등록(출생)신청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4.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동사무소에 발급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호적(출생)신고 :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가족관계등록(출생)신청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시청에 등록된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4.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동사무소에 발급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참고사항
법원행정처에서 2010.5.1일자로 출생일시를 현지 출생시각제로 기록 변경 안내
(예) 현지출생시간 : 오후 3시30분 - 오후 15:30분 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