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 1
호적(이혼)구비서류 (국제결혼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사과비치양식)
o 협의이혼신청서 1부
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o 진술요지서 1부
o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3부
o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1부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 각 1부
o 영수증(협의이혼확인서 수령시 서명) 각 1부
o 협의이혼신고서(호적정리용) 1부
(민원인구비서류)
o 쌍방간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각 1부
o 쌍방간의 이름으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각각 1부
o 쌍방간의 여권(사진면) 복사 각1부
o 주민등록등록표 원본 1부
- 국내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각각 1부
*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내역서 등)
★소요일 : 3달
★수수료 : 없음
* 참고사항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이 영사관으로 오면
두 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두 분은 다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최종 호적(이혼)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서 수령 후 영사관에 이혼신고하는 방법
2."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서 수령 후 직접 한국으로 귀국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하는 방법
*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56-9210 (내선 250번)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