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대상자의 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 유효기간 부여

o 병무청은 병역법개정(2006.9.22, 공포)에 따라 24세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

되었음을 알려오면서, 동 개정 병역법의 정식 발효(2007.1.1)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선 아래 사항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온 바,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에서는 2006.10.25부로

아래와 같이 여권발급 및 여권연장기간 부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2010년 현재18-23세(93~86년도 출생)의 남자가 여권발급 요청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o 18세~24세(남자에 한함)

- 1987년생 : 2011.12.31까지

- 1988년생 : 2012.12.31까지

- 1989년생 : 2013.12.31까지

- 1990년생 : 2014.12.31까지

- 1991년생 : 2015.12.31까지

- 1992년생 : 5년부여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병역연장 구비서류]

 

A. 영사과 비치양식

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2. 재학사실확인서 1부

 

B. 병역의무자 준비서류

1. - 유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1부(입학, 졸업예정일 기재)

- 어학연수인 경우 : 어학원발행 연수증명서증명서 1부(연수기간기재)

2. 여권 원본

3.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소요일 : 1-2주(국내병무청허가기간)

(병무청웹사이트 : www.mma.go.kr)



담당 : 진병철 영사
전화 : (02)856-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