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님 및 대사관에 드리는 건의 (프리님이 올리신 글)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레벨이 낮아 자유토론에 기고할 수 없어 이곳을 사용함에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기고취지 : 이곳에 오래 살면서 한인들의 피해와 사건/사고가 너무 빈번하고 나아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안함에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글은 순수한 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결정권자께서 하시면 됩니다.
대상 : 한인회장님 및 대사관 담당자님
1. 필리핀에서 오토바이에 두명의 남자가 탄 것은 무조건 검문검색의 대상이 됨을 PNP 와 협조해서 조례 및 법률화 해 주십시오.
이유 : 이번 퀘죤 한인 총격 사건은 두대의 오토바이에 각 1명씩 탔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오토바이에 의해 이루어지며 2명이 타고 있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1명은 총격 혹은 강탈을 하고 1명은 신속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서 법의 형평성에는 어긋날 수 있으나 특별성을 감안하여, 남자가 두명 탄 오토바이는 무조건 검문검색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MX 오토바이도 역시
2. 한인회비의 보험화 및 한인회 활동의 준공무원 화
이유 : 한인회는 항상 한인회비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못할 뿐더러 늘 봉사의 개념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필리핀에서 봉사라는게 원활이 이루어 질리 만무하며 그러다보니 일이 신속하지도 못하고 또 프로페셔널한 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한인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구요. 해서 위 제목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한인회비를 월 500페소씩 걷어서 보험화 하세요. 현재 고정 한인이 12만명 이상으로 봤을 때 5만명 정도가 고정으로 내면 한달에 약 25M 이 걷힙니다. 이 돈으로 메트로 마닐라 각 시마다 페트롤카(경찰차)를 운영하세요.
- 경찰차(한인회 관련자, 필리핀 경찰, 간호사) : 24시간 해당 시 운행
- 사무실 운영(전화 접수자, 필리핀 변호사 상주) : 24시간 오픈
- 각 한인회 실무자들에게 약 8만페소 이상 급여를 주어 정말 내 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세요.
2) 보험 대상 및 내용
- 한인회비를 낸 대상에 한해서 : 한인회비는 각 시의 주요 한인 사업체 납부
- 보험내용 : 문제발생시 해결, 해결도움, 응급처치, 조속한 정보제공, 무료변호사 제공, 약간의 보험료 보상 등
이 정도 이고 기타 상세내용은 공청회를 통하던지 해서 약관식으로 만들어도 될 듯 싶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도 안되고 일이 안되니 신뢰도 잃는거 아니겠습니다. 교민들도 한인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 분들께서 모쪼록 이 글을 보시고 더 나은 대안을 내셔서 부디 한인사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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