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콘도 임대 계약시에 임대인이 한달분 임대료 해당 금액을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부 경우에 임차인도 소개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필리핀의 원칙입니까?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한국 경우를 생각해서 모르고 임차인이 소개비를 지불하는 경우.
가드나 어드민으로 부터 콘도를 소개 받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 지불하는 경우.
필리핀의 한국인 부동산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경우든 임차인는 복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복비는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고 소개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콘도의 관리비도 집주인이 지불한다.
임차인은 전기세, 수도비만 부담한다고 말하면 의외로 알고 재차 묻습니다.
 
물론 주차비, 인터넷 비용, 풀퍼니처의 경우 로칼 전화비, 케이불 비용등은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채로 임대료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은 복비, 관리비, 그 이외에 어떤 것을 부당하게 지불한 경험이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