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면 누구든 아주 쉬운데
 
필리핀은 행정조차도 후진성을 벗어나질못해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토지를 구매할때 실제 상황으로 가설해 봅니다(외국인일경우)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한다--5명으로;한국인2명,현지인3명
                                      현지인으로부터---권리위임장을 3부씩 받아 놓는다(날짜 미기제)
                                      백지의 하단 우측부분에 그저 이름과 싸인만을 한 용지를
                                      역시 3매씩 받아 놓는다
 
           (상기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 조건 입니다)
 
1,관계서류를 받아낸다
---------------------등기부,지적도,세금 완납증명서
 
2,관할 동장을 찿아간다
---------------------매입 땅에 관련된 주인이 어떤사람, 자식들은 몇명인지,
                             부인은 혼인신고된 정상 가정인지, 기타등등,
                             이때는 땅주인을 배제하고 별따로 방문해야함
                             (부모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부모가 사망하고 없을시
                             또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도 없을시는 18세이상의 자녀들 몽땅
                             매매 계약에 서명을 해야함)
3,등기소에가서 등기 확인서를 떼어본다
 
4,주인한테 양해를구하고서
                      측량사를불러 실제 측량및 경계확인과 이에대한 지적도면을 받아낸다
 
5,인접한 도로가 사유지는 없는지 확인한다
 
6,매매행위를 할때는 필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한다
 
상기에 명시한 사항들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며
한가씩 확인하는 것 역시도 많은 함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짜 등기부등본---위조지페 만드는실력정도 입니다 전문가도 쏙습니다
;이중 삼중 등기부--땅은 하나인데 실제로 등기는 2사람 세사람 심지어 5명까지 보았음
                       다들 합법적인 등기 입니다
                       (재판으로 해결하는데10년20년 해답 없습니다)
                       마닐라 본청에서 확인 가능함
정히 의심이되면 등기소본청(마닐라)에 가셔서 마이크로필름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측량시 경계가 약간만 틀려도 그에 해당하는 땅주인을 불러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외에 많은 변수가 따를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믿을수 있는전문가에게 의뢰 히는것인데 과연.........
 
그중에서도 고려해볼만한 업체라면
 
같은자리 같은 상호로 5년이상 해오시던분이라면 고려해 볼만합니다
 
큰금액일경우는 말단 동장부터 본청직원까지 합세하여 한통속인경우도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이나라의 행정 이기에 무척 고달플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과 소신이므로 지적과 정정 부탁 합니다
본인은 직접 만나서 일은 아니합니다 오로지 본 필고를 통하여 모든 상담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에서하되 금전이 오고가고 하는것은 필히 은행 안에서 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