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진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여러분 ...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돈을 물어 줘 본적이 있나요?
저도 적지 않게... 수 백만원을 물어 줬는데,
... 그래도... 돈 물어 줄 때 물어주더라도....일단 베끼고 보자는 것이 ...
앞으로 누가 저작권 문제로 시비 걸어오면 ... 배짱으로....
흠... 이런 잘 못 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죠 ^^;
아래는 최근에 발생한 한 케이스입니다.
저작권 문제 심각합니다.
조심들 하셔야합니다.
- 아래 -
인터넷에 올린 여행지 사진의 무단 도용에 대한 배상금은 1장당 ‘2만5000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A여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11개 여행사 및 여행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사진 1장당 2만5000원씩 각각 200만∼46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0∼2010년까지 10년간 A사 직원들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사이트에 게재할 사진 수천장을 촬영했다. 그런데 다른 여행사들이 A사 홈페이지의 사진들을 100∼2000여장씩 복사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여행지 설명도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1장당 10만원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여행지를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설명도 단순하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은 장면과 구도를 설정했으므로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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