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 전 모습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건물 사진들은 유명 한정식집 '수양'의 건물과 정원, 연못 등이다. 청와대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공시지가가 '0원'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땅 값 10억1775만원으로 일부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지 공시지가 6억4020만원보다 비싸게 샀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건물 공시지가는 4억6800만원"이라며 영업권 포기 대가가 땅값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은 1층이었으나 2004년 1월 2층으로 증축돼 지난해 말까지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감정 시 가치가 없는 대상은 '0원'이 아닌 '평가 외'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필지에서 건물이 상업용이라면 각각 과세한다. 건물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 박홍두·유정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