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0원인 집이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 전 모습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건물 사진들은 유명 한정식집 '수양'의 건물과 정원, 연못 등이다. 청와대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공시지가가 '0원'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땅 값 10억1775만원으로 일부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지 공시지가 6억4020만원보다 비싸게 샀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건물 공시지가는 4억6800만원"이라며 영업권 포기 대가가 땅값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은 1층이었으나 2004년 1월 2층으로 증축돼 지난해 말까지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감정 시 가치가 없는 대상은 '0원'이 아닌 '평가 외'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필지에서 건물이 상업용이라면 각각 과세한다. 건물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 박홍두·유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건물 사진들은 유명 한정식집 '수양'의 건물과 정원, 연못 등이다. 청와대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공시지가가 '0원'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땅 값 10억1775만원으로 일부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지 공시지가 6억4020만원보다 비싸게 샀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건물 공시지가는 4억6800만원"이라며 영업권 포기 대가가 땅값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은 1층이었으나 2004년 1월 2층으로 증축돼 지난해 말까지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감정 시 가치가 없는 대상은 '0원'이 아닌 '평가 외'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필지에서 건물이 상업용이라면 각각 과세한다. 건물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 박홍두·유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