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바기오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주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한국면허 번역한 문서들과 마약테스트 신체검사서
여권를 같이 가지고 바기오 L.T.O를 갔는데요.
바기오 L.T.O에서 하는 말이 ACR I-Card를 보여달라면서
비자가 5개월이상 남아있어야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비자연장(6개월)을 하기때문에
비자가 5개월이상 남을 수가 없어요. 바기오이민국과 마닐라이민국의 일 진행속도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마닐라 퀘존L.T.O에서는 한국면허증을 필리핀면허증으로 교환할때
필요한 문서들은 대사관으로 부터 온 서류 마약테스트 신체검사서 여권으로 나오는데
혹시 제가 학생신분이라서 그런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