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필 자유게시판 글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한국에서 세부퍼시픽 오전 비행기를 이용하여 8월 29일 정오쯤 마닐라 도착하여 대사관 인터뷰 하려했는데 알고보니 8월 30일까지가 필리핀 holiday라 못하고 집사람 사는 지역인 앙헬레스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8월 30일날 다시 마닐라로 상경하여 호텔에서 하루 자고 8월 31일날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시간관계상 다시 앙헬레스로 내려와 다음날일 9월 1일날 앙헬레스 시티홀에 결혼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시티홀에서 결혼 신청서를 올리고 공고기간을 거처 9월 12짜로 결혼날짜를 잡아주어서 식 그날 올리고 저는 9월 19일날 귀국하였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신청한날 포함하여 8일분이 안되더군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신청한날까지 계산하여 12일째에 식을 올린거지만 코필 자게판의 글 대로라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나라는 모든 서류 일처리 토.일요일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
그렇다면 10의 공고기간을 맞추지 못한걸로 인정되어 비자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비자 발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