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 올리고 또 염치없이 질문 올립니다.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보려다 한국에서 하려니 요금이 만만치 않을꺼 같아서 이렇게 또 질문 드려요.. ^^::
첫째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바뀐 사증 발급 절차 중 필요서류에 보면 재산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몇가지중 한가지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발급이 안되고 은행잔고증명서 역시 항상 마이너스 통장 하나 뿐이라 소용이 없을것 같고 소득세 납부증명서하나 정도 가능할거 같은데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하나만 있어도 되는건지요.
둘째는, 혼전출산 아이에 대한건데요.
이미 필리핀에서는 출생신고 마친상태이고 담주면 한국출생신고도 완료될 예정인데 이럴경우 굳이 필리핀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사관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아이의 인지신고(아마도 혼외출산증명서 같은것)를 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 확인결과 저의 경우는 인지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수리증명서라는것을 발급해줄수 있는데 구청 말로는 이것이 인지증명서하고 같은 역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대사관에서도 다 일괄 알고있는 상황이냐라고 물으니 그건 잘 모르겠다 모를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구청마다 처리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 한국여권 만들경우 꼭 인지신고서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수리증명서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역시 위의 두 상황역시 중요한 내용이라 확실치 않다면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볼 생각입니다.
집사람과 아이를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귀국시킬 생각인지라 실수없이 한번에 끝내려고 하니 여간 힘든문제가 아니군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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