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튜터)이 6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이 친구는 계약서 없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다른 직업을 구했고, 대신 저녁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그냥 13month만 챙겨주면 되겠지요..
 
그런데..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6개월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도 챙겨달라고 할 겁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퇴직금 없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1. 제 경우와 같이, 6개월 일하다가, 파트파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후 이 친구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 적용 되는건가요??
     (파트타임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느냐....)
 
제입장에서는..퇴직금 줘가면서 구지 파트타임 받을 필요 없거든요.
퇴직금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다면 받아 줄 생각이라...
 
1-2. 만약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노동법에 보면, "퇴직금 계산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latest salary rat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파트타임 금액 기준으로 주면 되는 거겠죠?
 
 
2. 견습직 6개월 종료후 계속 일하면 정규직 되는걸로 아는데요..
    정규직 전환시에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인가요?
    저야 1년 하고 싶죠..당근..
    6개월도 나쁘지는 않죠...3개월 이건 좀 아닌것 같거든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