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으로 일하는 튜터가 있는데...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전에 그만둘 경우, 미리 이를 공지하고 4주동안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1달치를 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처음에 제가 이 규정 만들때 의미한것은, 계약 6개월이라면 5개월째(퇴사1개월전)에 재계약할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때 그만 둔다면 1달간 인수인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1달치 변상해야지요.

 

그런데..필리핀 법에 "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1개월 전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후 퇴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안되는게..

계약기간이 6개월이는 1년이든 중간에 아무때나 한달 기간을 두면 그만 둘수 있다는 말인지요?